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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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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해제 기준 💡 핵심 요약 :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봐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 목차 계약금은 왜 그냥 못 돌려받을까 가계약금 vs 계약금 비교 알아보면서 헷갈렸던 부분들 계약해제 전 확인할 단계별 체크리스트 분쟁을 줄이는 팁 🚀 1. 계약금은 왜 그냥 못 돌려받을까 얼마 전에 물건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냈다가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마음 바뀌었다고 하면 돌려주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금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돈은 '해약금'으로 봐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돈을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같은 금액을 더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유보해둔 셈이에요. ✨ 꼭 알아두면 좋은 점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에요 :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자동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요. 이행의 착수가 기준이에요 :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담이 달라요 : 계약금을 준 쪽(매수인)은 그 돈을 포기하면 되고, 받은 쪽(매도인)은 같은 금액을 더 얹어서(배액) 돌려줘야 해요. 이행의 착수는 보통 중도금 지급 시점이에요 : 중도금이 없다면 잔금 지급 시점을 이행 착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 2. 가계약금 vs 계약금 비교 📈 비교표 구분 가계약금 계약금 지급 시점 정식 계약서 작성 전 정식 계약 체결 시 해약금 조항...

난방비 50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혜택 2025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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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50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혜택 2025 완전정리 💡 한눈에 보기 | 정부 에너지바우처 신청 6/9~12/31 · 동절기 사용 10/1~다음해 5/25 · 대상: 기초생활수급 + 기후민감 세대 | 민간 사랑 ON(溫) 난방비 개인 50만원 (시설·사회적기업 각 100만원) · 접수 10/27~11/23 · 발표 12/11 · 지급 12/23 예정 | 둘 다 중복 신청 가능(각 요건 충족). 신분증·수급증명·세대원 증빙 미리 준비! 📋 목차 기본 개념·대상·기간 지원금·사용처·필요서류 비교표 & 자격 셀프체크 신청 절차(체크리스트) & 간이 계산 FAQ·주의·반려 대응·추가혜택 🚀 1. 기본 개념·대상·기간 ① 에너지바우처(정부·한국에너지공단)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충족 가구 신청 : 6/9~12/3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자동/신규/재신청) 사용기간 : 동절기 10/1~다음해 5/25 방식 :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구입 ② 사랑 ON(溫) 난방비(한국지역난방공사×굿네이버스) 지원 : 개인 50만원 / 시설·사회적기업 각 100만원 일정 : 접수 10/27~11/23 → 발표 12/11 → 지급 12/23(예정) 특징 : 선정형 지원(서류·사유 심사), 기간 내 접수 필수 📑 2. 지원금·사용처·필요서류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가능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자동 차감 / 등유·LPG·연탄(국민행복카드) 불가 : 편의점·마트·일반 온라인 쇼핑 등 비에너지 업종 필요 서류(대표) 공통 : 신분증, 수급자·세대원 증빙(변동 시 관련서류), 고지서 또는 카드 사랑ON : 온라인 신청서 + 소득·주거환경·긴급성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