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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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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해제 기준 💡 핵심 요약 :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봐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 목차 계약금은 왜 그냥 못 돌려받을까 가계약금 vs 계약금 비교 알아보면서 헷갈렸던 부분들 계약해제 전 확인할 단계별 체크리스트 분쟁을 줄이는 팁 🚀 1. 계약금은 왜 그냥 못 돌려받을까 얼마 전에 물건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냈다가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마음 바뀌었다고 하면 돌려주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금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돈은 '해약금'으로 봐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돈을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같은 금액을 더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유보해둔 셈이에요. ✨ 꼭 알아두면 좋은 점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에요 :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자동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요. 이행의 착수가 기준이에요 :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담이 달라요 : 계약금을 준 쪽(매수인)은 그 돈을 포기하면 되고, 받은 쪽(매도인)은 같은 금액을 더 얹어서(배액) 돌려줘야 해요. 이행의 착수는 보통 중도금 지급 시점이에요 : 중도금이 없다면 잔금 지급 시점을 이행 착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 2. 가계약금 vs 계약금 비교 📈 비교표 구분 가계약금 계약금 지급 시점 정식 계약서 작성 전 정식 계약 체결 시 해약금 조항...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세금 절세전략 사례로 배우는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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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세금 절세전략 사례로 배우는 완전정리 💡 핵심 요약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과 IRP만 가능하고, 주택구입·요양비 등 6가지 법정 사유에만 허용돼요.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 100%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부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파산·6개월 요양 등)에 해당하면 세금을 70%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와 절세 전략까지 완벽 정리! 📋 목차 기본 개념 완벽 이해하기 상세 비교 분석 및 선택 가이드 실전 적용 방법과 사례 단계별 실행 가이드 핵심 활용 팁 모음 🚀 1. 기본 개념 완벽 이해하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정말 급할 때만 고려해야 해요. 2023년 통계를 보면 6만 4천명이 중도인출했는데, 전년 대비 28% 증가했대요. 하지만 세금 폭탄이 있으니 꼭 알고 하셔야 해요! ✨ 주요 특징 DB형은 불가, DC형과 IRP만 가능 : 제 친구가 DB형이라서 중도인출 못해서 고생했거든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니까 아예 불가능해요. 대신 DC형으로 전환하면 가능하긴 한데, 재전환은 안 된대요! 법정 사유만 허용 : 아무 때나 못 빼요. 주택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딱 6가지 경우에만 가능해요. 노후 자금이니까 막 쓰지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중도인출과 중도해지 차이 :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 있을 때 일부만, 중도해지는 계좌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세금이 더 많아요! 2023년 통계 : 1인당 평균 1,400만원 인출, IRP 해지자는 106만명 돌파! 다들 급하긴 한가봐요 📊 2. 상세 비교 분석 및 선택 가이드 📈 비교 분석표 항목 특징 평가 DB형 중도인출 불가 ★☆☆☆☆ DC형 법정 사유 시 가능 ★★★★☆ IRP 법정 사유 시 가능 (회사 확인 불필요) ★★★★★ 연금저축 중도인출 제한적 ★★★☆☆ 💡 핵심 포인트 DC형은 회사 승인 필요, IRP는 금융기...